한화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알아두세요
한화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알아두실 사항
1 가입가능 고객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은 10인승 이하 승용차(경승합 제외)를 소유하신 개인의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전 유의사항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증권상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는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2)자동차번호, 차량모델 등 자동차정보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3)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 선택은 맞는지
4)담보와 가입금액 선택이 적정한지
5)계약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셨는지
3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험기간 중 유의사항
1)주소가 변경된 경우 : 회사가 보내드리는 안내장 수령 등을 위해 주소 변경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보험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 경우 :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자동차번호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번호를 알려 주셔야 사고발생시 처리가 원활합니다.
4)운전자범위 한정이 바뀐 경우 (예 :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 가족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만 보상됩니다.
5)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예 : 만 35세 한정운전 → 만 26세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연령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I만 보상됩니다.
5 보상받지 못하는 면책사항
1)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에 의해 생긴 손해
2)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 뒤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담보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의 철회 및 위법계약의 해지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하며,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지키키 미 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 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